이 영화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눈팔지 않고 전진한다. 바로 단 한 줄의 법률 조항 때문에 생기는 모순적 상황이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여기에 ‘또는 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이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엔 전혀 군더더기가 없다. 상수는 택배 기사다. 그의 트럭 조수석엔 아직 기저귀도 떼지 않은 어린 딸 미아가 있다. 카 시트도 없어서 아이는 차와 함께 흔들린다. 아이 엄마는 연락이 안 되고, 그는 ‘미혼부’로서 육아와 생계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아기를 차 안에 놓고 배달을 다니다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모’가 아니라 ‘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앞날에 안전장치가 생기길. 또는, 아니 반드시 부!
(2022년 제4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줄거리
출연진
로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