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2007년 5월 서울시의 특별감사로 회계부정 및 각종 인권침해사실이 밝혀진다. 시설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이사장인 이부일을 비롯한 그의 일가가 횡령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설생활인은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에 수용시설에서는 처음으로 시설생활인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석암재단의 비리운영자의 해임과 교체를 주장하며 문제를 알려나간다. 결국 이부영전이사장과 이부영의 사위인 제복만 현 석암재단 이사장은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리운영자의 해임과 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방기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하루빨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설의 민주적 운영으로 시설생활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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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는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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