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나는 푸줏간의 고기덩어리가 아니다.

2010년 7월. 장애계가 그토록 원하던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장애등급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고, 까다로워진 장애등급 심사과정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내 멈을 등급짓는 것도 불쾌한데, 그 등급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줄 지 말 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대신 활동보조서비스를 주십시오.

우연찮게 걸려 온 전화 한 통,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연금이란게 생겼으니 신청을 해보라는 내용이었다. 늘어난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금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신청한 장애인연금이 이○○씨의 발목을 잡았다. 새 장애판정제도에 따라 장애등급이하락함으로써 활동보조서비스 자격이 박탈당한 것이다. 이○○씨는 장애등급심사로 피홰를 받거나 연금을 포기한 다른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2011년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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