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P는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고 ‘멘션’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그저 농담의 소재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와 주변인들. 혹시 P의 진술이 문자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그의 태도나 외모가 대한민국 법정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 2013년 토탈미술관 전에서 상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선보였다.
(2014 한국영상자료원 - 토탈 리콜: 기록하는 미술 기억하는 영화관)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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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스키한 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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