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단은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금전대차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해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이봉재...
이봉재
- 출생일
- 1952 (만 0세)
- 출생지
- 대한민국
- 직업
- 의사
- 조회수
- 📊 총 162 (오늘 2)
경력 사항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같은 이름 다른 인물
같은 직업 다른 인물
동년배 (1952년생) 인물
💭 이봉재님에 대한 반응
0명이 반응했습니다
🏥 이봉재님 진료/치료에 대한 환자 후기
(총 0 건의 진료 후기와 평가)
💬 새로운 질문, 정보, 의견 남기기
이봉재 관련 뉴스
엠에스존 이봉재 회장은 “신발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재미있는 마케팅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걷기운동을 하면 잠도 잘 오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하잖습니까. 많이 걸을수록 오랫동안...
▲이봉재(전 총무처이사관)씨 별세,昇桓(의사)京珠(퀄컴CDMA테크놀로지부장)씨 부친상=12일 분당서울대병원,발인 14일 오전 9시(031-787-1502) ▲金忠益(중앙대기계공학과교수)씨 별세=13일 서울아산병원...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
요청자:
127.0.***.1
(9개월 전)
이 인물 정보는 관리자 검토를 거쳐 1회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