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의회 의원의 4분의 1’을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다. 다수당이... 이강국·박한철 전 헌재 소장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회적으로도...
이강국
- 출생지
- 전북 임실
- 직업
- (전직)광역의회의원
- 소속
- 전라북도의회 의원
- 조회수
- 📊 총 21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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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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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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