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조사위는 "부당한 사후 계약 및 추가적으로 웃돈을 지급하도록 수차에 걸쳐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 김관복 등 3명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355조 (횡령, 배임) 내지 제356조(업무상의...
김관복
- 출생일
- 1959.10.16 (만 66세)
- 출생지
- 대한민국 충남 부여군
- 직업
- 교육공무원
- 조회수
- 📊 총 87 (오늘 2)
경력 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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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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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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