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감정평가사는 "10억 기준 초과 건물인 경우 두 곳 이상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이 차이 날 경우, 세금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추가징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이정국
- 출생일
- 1963.01.26 (만 63세)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남 신안군
- 직업
- 감정평가사
- 조회수
- 📊 총 25 (오늘 1)
경력 사항
제17대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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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을(이정국 감정평가사) ▲평택시을(후보 미정) ▲양주시동두천시(정성호 전 의원) ▲고양 덕양을(후보 미정) ▲고양 일산동구(유은혜 전 대변인) ▲시흥을(조정식 의원) ▲파주갑(후보 미정) ▲용인갑(후보 미정)...
검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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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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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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