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국/변호사 (전직 판사) : 독직폭행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해임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피의자 구타 같은 공권력이 행하는 폭행에 대해 법원이...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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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직접 선고를 볼 수 있는 사람 수는 방청객 30명에서 수백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승국/변호사 : "판결 선고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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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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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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