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학교수 및 전직 교장과의 친분을 이용, B(65) 씨의 아들을 시내 모 사립고교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2회에 걸쳐 1억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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