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을 맡은 서문채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분소유자와 세입자의 투표로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서문채
- 출생지
- 전남 고흥
- 직업
- 변호사
- 조회수
- 📊 총 11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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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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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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