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 민사21부(성기권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30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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