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판결을 보면) 기초 진료를 했으나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없어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정부나 법원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지...
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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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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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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