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농지법 위반 논란은 당시 강병삼 변호사가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돼 2022년 8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퇴임 직전인 2024년 현직 신분으로 법정에 선 뒤 퇴임 이후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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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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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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