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상훈이나 이창구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차용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과 양 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어야 라 전 회장에게...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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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창구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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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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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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