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된 공시지가는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 ]...
최두선
- 출생지
- 강원 강릉
- 직업
- 감정평가사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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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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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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